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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 법학부 폐지…정원 200명 이하
입력2004-08-19 07:21:38
수정
2004.08.19 07:21:38
사개위 "전임교수 20명 이상, 모의법정 시설 갖춰야"<br>'로스쿨 도입' 내달중 표결…입학생 80% 합격 유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과나 법학부 등 학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는 대신전문적인 법학교육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물적.인적 기반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또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한정되고 입학생은 미국의 경우처럼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에 의해 선발되며 응시횟수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교수와 교육부 간부, 사법제도연구법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위는 내달중 로스쿨 세부안 등을 토대로 1∼2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로스쿨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으로 인해 폐지되는 학부 법학교육단위는 일반 교양과목 중 하나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과 관계있는 특정분야의 교육단위로 특화되어야 한다.
자격없는 로스쿨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물적 기반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로스쿨 설립인가 심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와 법조인, 정부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설립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협 산하에 `인증평가기관'을 두어 설립된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 부적격판정을 내릴 경우 더이상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정원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특정지역이나 주요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생 정원은 20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생 선발은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LSAT)와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아닌 법학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등을 통해 실시하는 한편 응시횟수를 제한, 기존의 사법시험 폐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을 대체하게 될 변호사 자격시험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되 로스쿨 입학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직역별 연수는 법관의 경우 사법연수원이, 검사는 법무연수원이 실시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연수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정기간사법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는 방안이다.
로스쿨제도는 도입 방침결정후 2∼4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며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 보호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존시키고 로스쿨 입학생의 병역 문제는 만 28세까지 징집 연기한다는 것이다.
사개위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이번에 마련한 세부안은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입학생의 정원이나 설립대학 수에 대해서는 사개위에서 확정지을 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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