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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기간위반 과징금 차등화
입력2002-04-11 00:00:00
수정
2002.04.11 00:00:00
가액·기간 따라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3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과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의무 위반 기간과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는 5%,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초과하면 15%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에서 2년 이하는 10%, 2년을 초과할 경우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부동산가액이 1억원이고 위반 기간이 1년6개월일 경우 과징금은 종전 3,000만원에서 부동산가액기준 500만원과 위반기간 기준 1,0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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