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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허위응답 39개사에 과태료
입력2004-08-18 12:07:08
수정
2004.08.18 12:07:08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없다고 허위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39개업체를 적발, 이들 업체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하도급 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33개 업체가 허위 응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14개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 6월7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서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6개 업체가 하도급 거래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응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4개 업체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최종 확정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는 별도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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