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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 아파트사업 건설社.주택조합에 택지 우선분양권

지난 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113만평)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택지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동아건설·우성건설·건영 등 3개 건설사와 수지3차 동성, 죽전 벽산, 수지 죽전, 보정리등 4개 주택조합등 모두 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94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등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보유 토지를 택지지구에서 제외 또는 존치시키거나 보유 토지를 최초 매입가격 이상에서 토공이 사 주고, 택지지구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공은 이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들어 이들 업체가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대상 토지를 제외·존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토지 수용액 이상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나판수(羅判洙) 택지개발1처 용지부장은 『죽전지구는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학교 등 공공시설이 거의 없어 체계적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다만 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업체나 건설업체들의 기득권을 인정, 택지 조성이 끝난 뒤 이들 업체에 택지 우선분양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와 토공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의 이전인 지난 97년 1월25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획득한 창우·동부·산내들·풍산증명아파트 와 공공기관인 한국전산원 등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25일 이후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동아·대진3차·LG(유신)·창우아파트와 LG트윈빌·현대빌라트·동아빌라·진우빌라·벽산빌라트, 삼성휴먼센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시설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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