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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이용절차와 전망

신청→변제계획 제출→정밀실사→변제계획 인가→신용불량 해제<br>채무변제기간 3∼8년…면책결정땐 '남은 빚' 탕감

지난 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국회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3일 출범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시행 주체가 법적 권능을 가진 법원이라는 점에서 여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구별된다. 재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나 오는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조정(私的 調停)' 프로그램이지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변제계획수행 완료시 남는 빚에 대해 법적 면책을 주는 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존구제제도들의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 =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영업자)이다. 적어도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를 넘는 정기적이면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등 총 15억원이며, 여기에는 개인사채가 들어있어도 된다. ▲이용절차 =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14개 법원 중 관할 법원을 찾아가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이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전용 코너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도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 이용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각종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 재산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각종 양식을통해 자신의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현황, 채무현황 등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하며,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생절차는 곧바로 취소된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이상의 송달료(1회분은 2천700원)를 내야한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될 예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 부담하지않아도 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사람으로 회생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법원별 관리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만큼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년을 원칙으로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변제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등록이 해제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이때 채무자는 남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지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신청때 변제계획 인가가 안되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도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전망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성실히 계획된 채무이행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원금까지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가 이용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또 개인파산제도에서 실시되는 `파산선고'의 불명예나 해고.자격취소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 `신용불량' 직장인 등의 호응이 클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 9개를 두는 것을 비롯,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재판부를 설치키로 했으며, 회생위원 등을 담당할 법원공무원 120명을 배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접수 상황에 따라 법관과 법원공무원 수를 증원할 할 것이라고밝히고 있지만 월 3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이용 신청자를 원활히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무자는 원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 후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8년이나 되다보니 회생에 성공하는 채무자가 얼마나 될 지 점치기 힘들다. 대법원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의 `개인파산제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 이용시 `파산선고'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파산선고후 바로 면책을 신청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공무원, 의사 등 신분.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되는 일부 채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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