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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풀어 '우리술' 적극 육성

대규모 지원 통해 수출 5배가량 늘리기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술 산업에 족쇄를 대폭 푸는 한편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금보다 5배가량 많은 10억달러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6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ㆍ국세청은 규제완화, 자금지원, 전통주 복원, 대표 술 브랜드 육성 등이 담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술을 주요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묶기만 하던 술 산업의 규제를 크게 풀었다. 제조면허를 받는 데 핵심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전통주에 대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도 허용하기로 했다. OEM이 허용되면 양조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 양조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진다.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할 때 고세율(72%)을 매기는 주세 체계도 개편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전용 포털 사이트도 구축된다. 아울러 우리 술의 다양성을 위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전통주 50종을 향후 3년에 걸쳐 복원, 제조공법 등을 업계에 전파하기로 했다. 우리 술의 세계화를 위해 주종별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고 홍보ㆍ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통주 육성 방안에 정부는 5년 동안 1,330억원 규모의 투ㆍ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우리 술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3,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를 우리 술이 세계적 명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전담해온 술 산업 업무를 농식품부와 국세청으로 이원화해 각각 산업 진흥 및 품질 관리, 제조ㆍ판매면허 및 세원관리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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