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차장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안돼"

"주차장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안돼" 대법 "일반도로 아니다" 호텔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했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김모(43)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주차장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구체적인 위험성도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12월 강원도 양구군 S호텔 앞에 세워둔 자기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후진 하던 중 주차장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불응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