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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소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엣센스 국어사전에 의하면 '수입'은 "개인ㆍ단체ㆍ국가 등이 합법적으로 얻어 들이는 일정액의 화폐"이고, '소득'은 세법(稅法)에서 "①일정기간의 근로ㆍ사업ㆍ자산 등에서 얻는 수입. 또 ②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잔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소득'이 '①수입'과 동의어가 아니고 반드시 '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잔액'의 의미로 사용돼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10여일 전에 모 경제지에 "변리사 전문직수입 1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읽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직도 그러한 내용으로 기사화되는 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오다니.. 기사는 "국세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직종은 변리사로 323명의 1인당 연간수입(매출액)이 5억1,700만원으로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는 대표자 한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는 기업고객이 대부분이어서 수입이 전부 노출되는 측면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위의 기사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입'을 '매출액'의 뜻으로 사용하였고 변리사 1인당이 아닌 특허법률사무소별 평균 매출액이 5억1,700만원이라는 것임을 어렵사리 알 수 있지만 대강 훑어 보는 것만으로는 변리사가 연간 5억원의 세금 공제 전 소득②을 올리는 것처럼 알기 십상이다. 왜 그랬을까? 국세청의 감사자료가 변리사의 수입신고액 현실화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붙인 것일까? 왜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였을까? 기자 스스로도 못 믿을 통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대로 계산하면 2000년도의 등록변리사가 1,270명이니까 위 자료에 의한 변리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1억3,000만원이고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연간소득(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약 4,000만원이다. 이공계통 인력이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이공계통 인력의 변리사업계 진출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기사에 현혹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 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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