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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회수불능 매출채권 비용처리 계정(오늘의 용어)

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계정. 당해 기간의 손익계상을 기하고 보유 채권의 평가를 적정하게 하며 장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에 대비해 기업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미수이자채권에는 대손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급보증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채권액의 1%, 금융기관의 경우 2%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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