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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주유소 마진 축소"

[공정위, 정유사 담합조사]<br>원유도입선 따라 가격차이… "담합 있을 수 없다" 항변

정부가 16일 4개 정유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대해 정유사들은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정부의 유가인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진상승의 주요인인 주유소 마진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날 “정유사마다 가격 인상시기를 조절하고 인상폭도 원유 도입선에 따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소비자가격인하 요구가 강한 만큼 직영주유소 등의 마진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석유류제품의 가격추이를 보면 주유소들의 이익이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마진은 리터당 85.82원으로 지난해 평균(60.60원)에 비해 41.6%(25.2 2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들어 비수기 판매 부진으로 마진(75.21원)이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지난해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마진은 지난 1월 53.39원에서 2월 60.06원으로 올랐고, 5월에는 60.43원에 머물렀으나 6월에 73.35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7월에는 85.82원으로 급증했다.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받아 주유소에 공급하는 대리점의 휘발유 판매 마진도 지난해 리터당 평균 2.54원에 불과했으나 7월 4.31원으로 58.9% 늘었다. 97년 가격자율화 조치 이후 주유소나 대리점들이 서비스를 무기로 마진을 올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이용 ‘제몫’만 챙긴 셈이다. 정유업계는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장도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내수 부진을 우려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가 떠안고 있는 마당에 가격담합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가격의 65%가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유사의 가격결정권은 미미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 정유사들이 상반기 이익이 급증한 것도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지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인한 폭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값을 인상하면서 판매마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기름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잇따른 지적에 대해 “유류세ㆍ교통세 등을 몇십원 인하해도 정유사와 주유소들은 소비자가격은 내리지 않고 마진만 올린다”며 “교통세를 10원 인하할 경우 한달 평균 500억원, 연간6,000억원의 세수(稅收)가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에 나설 경우 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정유업체에 대한 조사는 담합에 대한 조사라기 보다는 향후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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