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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용인서 돼지콜레라 발생

농림부는 이에 따라 콜레라가 발병한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이내 인근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도 최고 40일간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수출도 금지하도록 경기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긴급 지시했다.김씨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1,013마리의 돼지 가운데 이날 현재 130마리의 새끼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됐으며 50마리는 이미 폐사했다. 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위해 나머지 돼지들도 모두 신속히 살(殺)처분하도록 했다. 용인 지역의 돼지 콜레라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돼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 조사와 정밀 진단을 거쳐 최종 확인했으며 해당 농장은 지난 3월초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농림부 이주호 가축위생과장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에도 용인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방역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며 『콜레라가 발생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이웃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식해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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