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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상장 초안 발표] 일문일답

"모든 生保에 같은원칙 적용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들 몫"

13일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된 생보사 상장방안은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생보사간 차별화된 상장방안이 아니고 모든 생보사에 대해 동일한 상장 관련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초안은 각계각층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 최종 상장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음은 자문위가 발표한 생보사 상장방안에 관한 일문일답.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시장감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확충 수단이 다양화돼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증권시장에서도 우량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동안 생보사 상장 문제는 어떻게 논의돼왔나. ▦지난 90년 9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이익 중 주주 몫은 30% 이하로, 계약자 몫은 40% 이상으로, 나머지 30%는 내부유보하도록 하는 등 재무부 지침에 따라 재평가이익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상장이 무산됐다. 이후 99년에 삼성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상장방안이 검토됐지만 여러 의견이 제시돼 2000년 12월 상장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2003년 민간 자문위를 구성해 생보사 상장이 논의됐지만 다양한 이견으로 결국 조정안이 나오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가 설치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공청회 이후 상장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기본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기본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생보사간에 차별화된 상장방안이 마련되나. ▦생보사의 성격과 관련된 논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만큼 모든 생보사에 대해 동일한 상장 관련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안을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가. ▦아직까지 상장자문위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공청회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유보액을 부채로 본 근거는. ▦90년 당시 재무부의 생명보험회사 재평가적립급 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의 주용도는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 배당을 위한 것이다.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는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 이익으로 우선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됨’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내부유보액은 결국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90년에는 부동산을 재평가해 계약자 몫을 배분했는데 이번에 부동산을 재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90년에는 재평가법상 부동산의 재평가가 가능했지만 현재 재평가법상 재평가제도가 2000년에 폐지되고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의 변경 없이 계약자 몫을 배분할 경우 향후 부동산 처분시 계약자 몫을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재평가는 곤란하다. -장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배분에 대한 자문위의 입장은. ▦부동산 등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을 감안할 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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