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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8일] 강자를 위한 국회?

SetSectionName(); [기자의 눈/3월 8일] 강자를 위한 국회? 임세원 기자 (정치부) why@sed.co.kr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들었지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정말… (울먹임) 마음이 무겁습니다."(최영희 민주당 의원) "최 의원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지난해 12월29일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여야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년 전부터 추진해온 의료사고 구제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왜일까.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규명하도록 한 핵심 조항을 복지위가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의 규명 책임을 명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낸 결론에는 빠졌다. 반면 의사에게 유리한 내용은 남겼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특례 조항이 그것. 의사가 책임을 입증하면 지금보다 의사 과실로 밝혀지는 사고가 많아지므로 의사의 소신 진료를 막는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한 조항이었다. 결국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환자보다 의사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위 안팎에서는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먼저 법안소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이어서 피해자 쪽보다 의사 쪽 손을 들어줬으리란 점이다. 또한 복지위가 의원들에게 '이미 (의사에게 유리한 대안을 담은) 법안을 실행할 예산을 따놨으니 이번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여당의원의 토로는 졸속 처리를 의심하게 한다. 이익단체가 국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일은 분명 합법이다. 하지만 두 이익이 부딪쳤을 때는 누가 약자고 다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옳다. "약자를 위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요(곽정숙 민노당 의원)"란 항변이 있었지만 국회가 약자를 대변하기에는 갈 길이 먼 듯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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