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기웹사이트] 산학기술이전법 실무협의
입력1999-05-30 00:00:00
수정
1999.05.30 00:00:00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좀더 쉽게 기업에 이전될 전망이다.과학기술부는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 법률은 오는 6월 하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률은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신기술 실용화사업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관리와 확산·활용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공로가 큰 사람들은 기술료 수입의 일정액을 주며,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