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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밝힌 '골프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골프텔 규제완화 최우선 검토

업계 "경영난 심각해 징벌적 과세 해제 시급"

정부 "아직은 안 돼"… 무늬만 활성화 우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세제혜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맹탕'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제혜택이 사실상 빠짐에 따라 정부의 대책도 골프장 내 숙박시설 건립 허용이나 시설의 타 용도 전환 등 규제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골프 관련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논란이 되자 이를 서둘러 부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일 최 경제부총리의 "개별소비세 등 세금 문제로 국내 골프업계가 침체돼 있다"는 발언 이후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다.

개별소비세 등 세금 문제는 그동안 골프업계에서 경영난을 유발하는 징벌적 과세라며 정부에 해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골프장업계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 500여개 가운데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에 경영실적을 신고한 골프장은 183개. 이 중 49%인 90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법정관리 및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곳은 37개, 경영악화로 매물로 나온 곳은 60개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곳도 70개에 이른다.

내수침체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인이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는 다른 징벌적 과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은 스포츠 분야는 물론 사행산업인 카지노·경마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라운딩을 1회 할 때마다 1인당 개별소비세가 2만1,120원이 붙는다. 4인 1조로 한 팀이 구성되는 만큼 라운딩 1회당 8만4,48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전체 체육시설 중 회원제 골프장만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여기다 체육진흥기금까지 3,000원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은 회원들의 그린피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내는 종합부동산세(2%)와 재산세(4%), 취득세(10%) 등도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골프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의 경우 종부세는 0.5~0.7%, 재산세는 0.07~0.5%, 취득세는 2%에 불과하다. 골프장업계에서 과세 중과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종관 골프장경영협회 팀장은 "사회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골프 금지령이 떨어지는 등 골프를 죄악시하는 풍토가 문제"라며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를 하다 보니 오히려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가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혜택에 대해서 한발 뒤로 물러섬에 따라 활성화 대책은 규제개선을 골자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골프장 내 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 △골프장 시설의 타 용도 전환 △퍼블릭 골프장 체육시설 지정 및 회원모집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원 이포컨트리클럽 사장은 "그린피에 붙는 세금인하가 핵심인데 이를 빼면 무늬만 골프 활성화"라며 "전 세계 어느 골프장도 우리처럼 중과세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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