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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설선물 피해 특별보상
입력2003-01-17 00:00:00
수정
2003.01.17 00:00:00
최수문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설을 전후해 인터넷 쇼핑몰 고객 급증으로 인한 배송지연ㆍ품절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설 선물용 상품의 주문ㆍ배송ㆍ반품이 집중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LG이숍과 CJ몰, Hmall, 롯데닷컴, 인터파크, 한솔CS클럽, 삼성몰, 프리챌, 바이앤조이 등 9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소비자피해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약속기한 내에 배송이 안돼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원하면 해제와 함께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제공
▲기한 내에 배송이 어려워도 물품 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당 5,000원의 사이머머니 제공 등이다.
이밖에
▲상품 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하자 있는 제품을 인도한 경우
▲부당한 대금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보상기준이 마련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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