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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벤처 코스닥진입 쉬워진다
입력2005-03-03 17:57:53
수정
2005.03.03 17:57:53
수익요건 적용 면제…기술·성장성은 검증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쉬워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기술력 및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상장 수익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경상이익이 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벤처기업은 5%, 일반기업은 10% 이상이어야 코스닥 진입이 가능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수익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대신 상장위원회, 전문가 자문제도 및 전문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외부기관 평가를 상장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진입요건 중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해나가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총계 100억원,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그동안 상장시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해줬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 지정 때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주가조작ㆍ분식회계시 퇴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사항들을 상장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승인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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