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벤처 코스닥진입 쉬워진다

수익요건 적용 면제…기술·성장성은 검증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쉬워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기술력 및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상장 수익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경상이익이 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벤처기업은 5%, 일반기업은 10% 이상이어야 코스닥 진입이 가능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수익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대신 상장위원회, 전문가 자문제도 및 전문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외부기관 평가를 상장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진입요건 중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해나가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총계 100억원,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그동안 상장시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해줬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 지정 때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주가조작ㆍ분식회계시 퇴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사항들을 상장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승인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