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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도 토요일 휴장
입력1998-11-11 00:00:00
수정
1998.11.11 00:00:00
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제2차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 및 관리요건을 정하고 토요일 휴장과 매매개시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협회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는 자본금이8억원 이상이고 공모실적이 있어야 코스닥 시장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도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업무정지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2일부터 코스닥시장도 증권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토요일휴장하는 대신 평일 매매개시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9시로 30분 앞당기기로했다.
협회는 또 종전에는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업종과 지주회사 등 기업의 경영성과가 다른 법인의 경영정책이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법인들의 경우 신규등록을 제한했으나 최근 경제환경변화를 고려해 이들 업종의 등록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협회는 시내전화업무 및 관련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업체인 하나로통신㈜의 신규등록을 승인, 12일부터 매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로 통신의 매매기준가는 5천8백원이다.
또한 내부경영사정 등으로 자진등록을 취소한 한영전자㈜와 신원금속㈜에 대한등록취소를 승인했다.【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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