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지역 단지별 지정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개별 단지별로 지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아파트 값 상승이 특정 단지 등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행정구역으로 지정시 적잖은 민원 소지가 있는 만큼 개별 단지별로 지정키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오는 4월말에 열리는 주택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단지별 지정에 필요한 각종통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중개업소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토록 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신고제 지역 을 단지별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고제가 개별 단지별로 운용될 경우 실 거래가 신고대상 범위는 당초 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 지정시 신고제 대상으로 유력시 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1~3차, 송파구 잠실주공 1~4단지 등이 첫 신고제 대상 단지로 지정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단지별로 지정하게 되면 연립주택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연립의 경우 당분간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 지역은 ▦아파트 신고지역 ▦연립주택 신고지역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한편 신고제가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제도 목적이 가격안정보단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실 거래가 파악인 데다 대상도 극히 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2~6배 늘어나게 된다. 첫 신고제 대상 단지는 4월말경 발표 될 예정이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