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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지역 단지별 지정
입력2004-04-13 00:00:00
수정
2004.04.13 00:00:00
이종배 기자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개별 단지별로 지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아파트 값 상승이 특정 단지 등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행정구역으로 지정시 적잖은 민원 소지가 있는 만큼 개별 단지별로 지정키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오는 4월말에 열리는 주택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단지별 지정에 필요한 각종통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중개업소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토록 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신고제 지역 을 단지별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고제가 개별 단지별로 운용될 경우 실 거래가 신고대상 범위는 당초 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 지정시 신고제 대상으로 유력시 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1~3차, 송파구 잠실주공 1~4단지 등이 첫 신고제 대상 단지로 지정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단지별로 지정하게 되면 연립주택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연립의 경우 당분간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 지역은 ▦아파트 신고지역 ▦연립주택 신고지역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한편 신고제가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제도 목적이 가격안정보단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실 거래가 파악인 데다 대상도 극히 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2~6배 늘어나게 된다. 첫 신고제 대상 단지는 4월말경 발표 될 예정이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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