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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임원 재산공개”

외부감사제·정보공개 청구권도 도입키로

한국노총은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다. 또 비리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노총 임원이나 입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용산구 노총 회의실에서 ‘조직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혁신을 위한 규약 및 규정’ 제ㆍ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은 내달 1일 열리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된다. 안에 따르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규약에 정보공개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보장된다. 청구권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 간부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 연루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형’이상의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노총 임원 또는 입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된다. 이와함께 임원 선거제도의 민주화 차원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전형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임원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방식으로 바뀐다. 선거인단은 조합원 100명당 1명으로 확대돼 현재 800명선에서 8,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 조합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권리가 정지된다. 이와함께 ‘재정자립특별위윈회를 구성해 노총 직할 조직인 지역 본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통일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1일 분과위원회에 이어 다음달 1일 전국대의원대회 본대회를 열어 규약ㆍ규정 개정, 윤리강령 제정, 사무총장 불신임, 임원 보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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