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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대출 리콜제 도입

평화은행이 대출신청자의 결격 사유없이 은행의 자금사정으로 대출약속을 지키지 못할때 해지일까지의 약정금리에 2%를 가산 지급하는 「대출리콜제」를 도입한다.평화은행은 2일 창립 6주년을 기념상품으로 근로자들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멤버십통장」을 시판하면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 상품은 직장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최고 2%, 대출금리는 최고 4.5%까지 각각 우대해준다. 또 기본계좌인 「평화 뱅크탑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연결돼 한통장으로 입출금과 정기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특히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금리를 모두 지급하고 대출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가입금액은 1원 이상 제한이 없으며, 정기예금과 적금 가입자는 5년 이내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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