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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개발이익 62兆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주택 500만가구를 짓기로 한 정부의 `주택건설10개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에서만 62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전국의 주택개발이익과 행정수도이전ㆍ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에 따른 개발이익은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근접하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조세와 부담금 등으로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행정수도 이전지 등 충청권도 대상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연구원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개발부담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10개년계획(2003~2012년)으로 전국의 2억6,000만평이 개발되면 수도권(1억4,120만평)에서만 최소 62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이익규모는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16조3,284억원, 주택업체 등 민간부문이 45조4,862억원으로 민간이 공공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치는 국토연구원이 최근 1~3년새 아파트를 분양한 부천 상동과 용인 죽전ㆍ남양주 호평 등 수도권 3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정희남 연구위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이 공공부문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공공부문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 도로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 때문”이라며 “이들 3개택지지구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27.3%로 공공부문의 투자수익률 9.8%보다 3배가량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3월중 아파트를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가구당 세전(稅前)이익은 32평형이 1억674만원, 46평형은 1억5,535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민간ㆍ공공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표(課標)와 각종 조세감면ㆍ토지공개념제도의 폐지 등으로 극히 부진해 개발이익환수율은 최대 8.8%, 최소 5%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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