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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상속세 내리고 기업부동산 세금 완화"

강만수 재정장관 "올 6%성장 어렵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율을 인하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축소하고 기업용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감세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면세점 인하보다는 세율(인하)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 세금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납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서민생활의 주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가질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요건이 경기침체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재정투입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인세 감세 등은 가능하면 5월에, 여건이 안 되면 6월에 추진한다”면서 “아울러 규제축소 등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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