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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 도입 추진

채권거래세도… 역외세력 실태조사 착수<br>정부, 외환시장 안정책 발표


정부가 30일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외환당국 차원의 역외 투기세력 실태조사가 즉시 추진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준조세도 늘린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관련 세미나 자리를 빌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차관보는 "해외자본 유출입 기대감에 의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며 "특히 역외선물환(NDF) 거래 세력의 움직임 및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차관보는 우선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최근 유럽연합(EU)의 채권거래세 도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특히 최근 환시장을 교란하는 역외세력 등 주요 시장 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즉시 억제하고 투기수요가 가시화되면 은행의 선물환거래 여력을 축소(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관리방식 변경)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NDF 거래분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산정시 가중치 부과,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강화(요율 조정, 부과 대상 확대 등) 등의 조치를 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 조치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그동안 NDF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뤄진 뒤 주로 해외에서 청산되는 구조여서 누가 얼마나 거래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 중앙청산소 이용이 의무화되면 불명확했던 거래주체와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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