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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시설자금 한도대출 시행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신경립 기자
산업은행은 14일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체별 보완투자용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토록 하는 「시설자금 한도대출」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액의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보수할 때 사전에 승인된 대출한도 내에서 편리하게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은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대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 기술검토는 생략하고 사업성 검토도 약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산은은 업체당 한도 유효기간은 1년, 대출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이 제도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금액 제한은 없다고 산은은 밝혔다. 금리는 10% 가량으로 일반 시설자금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산은은 또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거래 업체별 사전 지원한도를 설정, 한도 내에선 담당자가 재량껏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은 안정된 자금계획을 운용하고, 은행은 수시로 대출승인을 내는 업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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