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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경력공채 필기시험 7월 실시

5급 헌법과목 60점 미만땐 과락

7급 경력공채 선발 시험이 오는 7월 처음 실시된다. 2017년부터 5급 공채(행정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시험 1차에 추가하기로 한 헌법은 60점 미만시 과락 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1년 도입한 5급 민간 경력자 채용에 이어 7급 민간경채 필기시험(PSAT·공직적성검사)을 오는 7월 실시키로 하고 5~6월께 전문분야와 채용 인원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100명 선으로 알려졌다. 필기 합격자에 대해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이 진행되며 5급 경채처럼 한국사능력검정에서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처가 지난달 새 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행시와 외교관 후보자 시험 1차에 헌법을 추가하는 것도 2017년으로 확정됐다. 헌법 시험은 객관식으로 60점 이상일 때 통과하며 60점 미만이면 과락이 돼 PSAT 성적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 등의 점수 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밖에 5급 공채의 영어와 한국사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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