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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배심제' 이것이 궁금

한해 100~200여형사사건이 대상될듯<br>배심원 출석 거부땐 200만원이하 과태료… 강력범죄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열려

내년시행 '배심제' 이것이 궁금 한해 100~200여형사사건이 대상될듯배심원 출석 거부땐 200만원이하 과태료… 강력범죄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열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 내년 시행 '배심재판' 앞두고 첫 모의재판 • 내년시행 '배심제' 이것이 궁금 • 국민참여재판 외국은 어떻게 실시하나 외국 영화에서만 접했던 국민참여형 재판이 내년 1월부터 국내 법정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다. 배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5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인제도다. 국민참여 재판과 관련 한 궁금증을 조목조목 짚어 본다. ◇ 배심원 누가 되나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소집될 수 있다. 법원의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역내 주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배심원 선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총 40여명의 배심원 후보가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 선정과정을 거쳐서 9명(예비3명)의 배심원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막대한 의무가 따른다. 배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통지를 받고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배심원이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취득한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정보나 기타 비밀을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고령 등 특정 이유로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배심원에서 빠질 수는 없다. 배심원이 되면 7~10만원 가량의 일당을 받게 된다. ◇ 누가 배심재판 받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법 5조에 규정돼 있다. 살인,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부패범죄, 배임수재, 약취, 유인 등 중죄가 예상되는 범죄에 한해 배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0~200여건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 시행 직후 배심재판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선 2012년까지 실시한 후 성과를 봐가며 다른 사건에도 배심제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게 된다. 재판시행 법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된다. ◇ 재판 소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날자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배심원을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의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집중 심리를 통해 가급적이면 하루에 배심원 선정, 변론, 증인심문 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며칠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은 집에 귀가했다가 다음날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9/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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