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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뉴코아 법정관리12월 판가름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곳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가졌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오는 12월 3일 최종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이들 3개사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일(지난해 11월 16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정관리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채권단들이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한달여의 시간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 관계자들은 부도 후 백화점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법정관리 인가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만해도 지난해보다 26%나 늘어난 8,667억원의 매출(백화점·할인점 포함)을 올리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뉴코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백화점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점포매각작업이 여전히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관리 인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5일의 집회에서 대한주택보증과 성업공사만 뉴코아측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했을 뿐 제일·한빛·서울·주택·동화·하나·장기신용은행, 동양종합금융, 교보생명 등 다른 채권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월 3일에 열릴 마지막 채권자집회에서 이들 채권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뉴코아의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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