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이즌 필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

기업 형사책임 합리적 조정…불법파업땐 철저히 추적<br>법무부 업무보고…李대통령 "법질서 확립땐 GDP 1%성장"

포이즌 필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 기업 형사책임 합리적 조정…불법파업땐 철저히 추적법무부 업무보고…李대통령 "법질서 확립땐 GDP 1%성장"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을 갖는 이른바 '황금주'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소위 '떼법' 문화 청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 및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경제 살리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떼법'문화 청산을 통한 법질서 확립 ▦18대 총선에서의 거짓ㆍ네거티브ㆍ명예훼손 사범 엄단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외국인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 대상 법적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및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경영권방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측에 무제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고의ㆍ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ㆍ폭력집회나 정치파업의 주도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행동의 유형별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반복적인 통화나 협박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제도를 도입한 뒤 법률지원전담팀을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무고 등을 일삼는 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 주도자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에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하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피해를 본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한다"며 "법질서는 기업투자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를 의식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 전체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 재계 숙원사업…'비즈 프렌들리' 구체화 • MB '정치검찰 종식'선언 • "경영활동 전념가능" 재계 일제히 환영 • 李대통령-기업인 '핫라인' 주내 개통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