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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유발 선사·업체/국가서 배상 청구
입력1997-04-15 00:00:00
수정
1997.04.15 00:00:00
◎내년부터,기름유출사고 등 대상이르면 내년부터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힌 선사나 업체 등에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청구 제도를 골자로 하는 97년도 해양오염방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년중 해양오염 행위자에 대한 환경피해 배상기준등을 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하고 이달중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해양부는 징수한 배상금을 해양환경 복구와 개선에 쓸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올연말까지 연안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해양오염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해양환경 모티너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해양오염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분석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부 5백14억원 ▲환경부 9천7백4억원 ▲해양경찰청 1백23억원 등 총 1조3백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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