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소득세 땜질식 처방 보류하고 전면 개편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직접 나서 중산층 세부담을 늘린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수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게 재검토 주문의 배경이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지만 뒷맛은 그리 개운치 않다. 세법개정안은 진작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터인데 그때 청와대 참모진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중산층 증세가 초래할 역풍을 미리 감안했어야 옳았다는 말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감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세법개정안의 추동력 상실과 세금 문제로 인한 정쟁 격화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여권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소득계층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려는 모양이지만 그 정도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길거리로 나선 야당은 세금 문제를 최대한 정치적 이슈화로 끌고 가려고 해 여야가 어지간해서는 소득세 개편안의 접점을 찾기도 어렵게 돼버렸다.

우리는 곁가지만 손질할 것이 아니라 과표조정을 포함한 소득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자고 누차 지적해왔다. 더욱이 소득세 개편안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된 마당이라면 처리를 전면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다. 몇몇 공제조항을 수정한들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소득세의 근본적인 수술은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누더기가 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가 대선이라는 정치일정 탓에 유야무야해버렸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구간(세율 38%) 바로 아래 단계(35%)가 8,800만원인 것은 누가 봐도 기형적인 체계다. 그러자면 새누리당은 과표조정이 직접증세라서 불가하다는 금기를 깨야 하고 민주당은 국회부터 들어와야 한다. 근원적 처방에 이번만한 기회도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