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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역모기지론이란

소유주택 담보 대출금 연금형태로 받아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의 일종이다. 그러나 차이가 크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자금을 일시불로 대출한 뒤 장기간 상환하는 상품이다. 반면 역모기지론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다. 이런 상품구조 때문에 모기지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금이 줄어드는 반면 역모기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 원리금을 일괄로 상환받는다. 역모기지는 지난 95년 처음 국내에서 출시됐지만 판매실적이 미미해 사장됐다. 이후 2004년 5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도입했지만 이들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실적은 모두 411건, 523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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