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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거래 급감

2월말 이후 매매 19% 감소…가격은 되레 오름세

서울 강남권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건수는 줄어든 반면 매도호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과 강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여간 해당 자치구에 신청된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96건으로 올 초부터 2월25일까지의 신청건수(119건)에 비해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48건, 강서구 34건, 송파구 14건이었으며 강남구에서는 신청건수가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초구 신원동 서울부동산의 백춘삼 사장은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토지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매수주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그나마 매수주문을 내는 투자자들도 물건의 입지가 좋지 않으면 쉽게 거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토지매매 가격은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자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일대의 자연녹지 내 논ㆍ밭의 경우 2월 말 평당 120만~250만원선이던 매도호가가 현재 최고 300만원선까지 뛰었다. 또 송파구 장지동 일대 도시녹지의 논ㆍ밭은 매도호가가 평당 200만~450만원선에서 500만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일대 테헤란로변의 경우 대로변은 평당 8,000만원, 이면도로는 평당 4,000만~5,000만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올 초보다 5~10% 정도 오른 가격이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매도호가를 높여 부르는 것은 매도자들이 장지ㆍ문정지구 등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굳이 급매 처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본부장은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거래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의 토지보상금이 대규모로 풀린데다 송파구 문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가시지 않고 있어 토지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약 54평) 초과 ▦상업지역 200㎡(약 60평) 초과 ▦녹지 200㎡(약 60평) 초과 ▦공업 660㎡(약 199평)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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