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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진로상대 가압류신청 잇따라/부도방지협약 실효위기

◎일부선 “제2협약” 필요성 제기까지 파이낸스, 창업투자 등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진로 부도어음에 대한 상환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도방지협약이 실효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협약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의 군소 금융기관들과 진로그룹의 신사협정 등 부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제2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파이낸스는 최근 만기도래한 진로어음 5억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했다가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진로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냈다.  한솔창업투자도 40억원 규모의 진로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상업, 제일은행 등 지급보증을 선 은행과 (주)진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제출했다.  이밖에 몇몇 상호신용금고 등 소규모 금융업체들도 부도어음을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잇달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의 동산 및 부동산등이 가압류되면 진로그룹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진로그룹의 경영자구노력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진로그룹의 금융권 총부채는 이중지급보증등 금융권간 중복계산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4조6백78억원, 이중지보와 1·2금융권에 예치된 예·적금을 제외하면 2조6천3백억원(진로그룹측 주장)으로 추정된다.  이중 은행과 종금사는 협약 의무가입대상인 만큼 진로 부도어음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등 채권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 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사 등. 이들 기관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인 만큼 부도어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협약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 하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로그룹에 대한 보험사 채권은 2월말 기준 은행연합회 전산자료로 보면 2천5백60억원, 리스 등 기타 2금융기관 채권액은 3천6백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 6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부도방지협약의 채권동결과 관계없이 「동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금액이 모두 민사소송등의 수단을 빌어 채권회수에 나선다면 협약은 중대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진로는 물론 은행, 종금사 등에서 모두 떠 안기에는 지나친 거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진로그룹과 이들 금융기관사이에 제2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진로그룹이 이들 군소업체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회수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2 금융권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제2의 협약이 마련돼야 가압류신청 등 법정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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