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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 9월 시범실시 보수·변론질 높아질듯
입력2004-06-20 17:11:23
수정
2004.06.20 17:11:23
대법원은 20일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중앙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게 하는 전담변호사제는 현재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수준은 현행대로 건당 15~7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월평균 할당사건이 종전보다 많은 25건이어서 국선변호인의 전체적인 보수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대법원은 특히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론 전 피고인 사전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국선변호 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인 신청자격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 2년 이상의 법조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법무법인도 소속 변호사 중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신청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8월 중 서울중앙지법 4명, 그 외 법원 2명씩 모두 16명의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를 선정, 시범실시한 뒤 성과 등을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나갈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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