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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리대 부가세 면제 불가

재경부, 국산제품은 지난 4월부터 부가세 면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여성 생리대에는 10%의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생리대는 지난 4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생리대를 수입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물어온 A사의 질의에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을 수입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최종 판매단계에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A사는 부가세를 면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며 성인용 기저귀(환자용)등은 수입 때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는 수입제품의 경우 부가세를 깎아주면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돼 국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며 부가세 면제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산 생리대는 원료구입 단계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대다수 수입제품은 부가세가 완전 면제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단계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 국산제품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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