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벤처지원 대폭 확대

대출의무비율 존속.법인세 감면 연장정부 '하반기 경제운용'서 발표 >>관련기사 정부는 대기업에 이어 중소ㆍ벤처기업에도 금융ㆍ세제 등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때 부여되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기한을 오는 2002년 이후로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고 코스닥시장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상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중소ㆍ벤처업계가 건의한 44개 항목에 대해서 부처별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재경부 주도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6월 말 하반기 경제운영대책에서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세제상으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ㆍ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공제기간을 2002년 이후로 늘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대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중소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기업에만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소ㆍ벤처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책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세제지원 기간 2002년에서 연장 ▲신보ㆍ기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도 보증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존속 ▲벤처 캐피털의 주식매각제한기간 단축 ▲중소 유통상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