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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주요내용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주요내용철도연결등 가능한 분야부터 실천 정부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곧바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일 밤 늦게 서명, 발표된 공동선언문이 나온지 불과 반나절이 채 안돼 후속조치가 나온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으로 조성된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확고하게 만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후속조치의 골간은 남과 북의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체육 교류, 공제 방역·방제, 철도 복원 사업 등이 쉽게 상호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다. 남북경협도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기 보다 당국자간 합의로 승격, 제도적인 틀 속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투자보장 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관심사다. 이산가족 문제도 생사여부와 주소확인부터 시작해 상봉, 왕래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는 미전향 장기수 북송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부가 모색하고있는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회담대비 체제 전환=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이미 대표단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준비를 보이고 있다. 8.15를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 작업도 진행중이다.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화기 위해 조직 및 기능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도 남북회담대비 체제로 전환하는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 담당한다. ◇분야별 남북협력 방안 발굴=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된다.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 직통전화 개설 등 추진 등은 합의만 되면 당장 가능하다.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 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주의·점진주의가 원칙. 우선 추진 사업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이 꼽힌다. 향후 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 또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문화, 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된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 개최와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추진 등도 당장 실현 가능한 분야로 손꼽힌다.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 환경협력도 추진된다.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추진을 통해 일관성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정부는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주변 4대 강국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 파견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UN총회(9월), ASEM 개최(10월) 등 국제행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과 평화적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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