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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협상기간 종료전 착공" 배수진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병원 시행령 개정 통해 추진"<br>재정·지경·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도 긍정적<br>나중에 관련법 처리 안되면 '병원 파행' 우려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은 지난 2002년 관련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외국 의료기관 투자자를 확보하고도 법적ㆍ제도적 미비로 두 차례나(2005년 미 NYP, 2009년 미 존스홉킨스) 무산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1조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데 허가에 관련된 절차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일 정부에 시행령 등 현행법 내에서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막판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일부 특례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며 낮잠만 자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3월 국제공모를 통해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올해 말이면 우선협상기간이 종료돼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최상이겠지만 결국 허가와 관련해 시행령이나 고시 재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안이다. 투자자 역시 일단 허가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될 경우 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ISIH컨소시엄에는 일본의 증권사 다이와증권이 대주주(60%지분)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KT&G가 참여하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허가요건 일부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상징성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외국 의료법인을 유치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의료법인)을 건립하는 방안은 국내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로 계속 연기돼왔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과 의료에까지 영리개념이 도입돼 의료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며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법상 상호의료면허 인정이 없는 한 외국인 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차후에 의료법 등 관련법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절름발이 국제병원'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 제도 개선은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 문제 등의 미비한 부분들은 병원이 개원되기까지 4~5년의 시간 동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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