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은 "규정때문에…"

10조 이상 연장 안돼 中企 '발동동'… 관련 규정 개정 시급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이 만기연장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100% 만기연장해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정부 기관 등이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연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정책자금 대출이 분할상환 방식을 기본으로 해 일정 시점이 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무역기금을 비롯해 산업기술자금ㆍ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ㆍ방송발전기금 등 대부분의 정책자금 대출은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만기연장이 안 되고 있다. 반면 중진공 자금은 2회에 걸쳐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업체의 자금사정에 맞춰 상환을 늦출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이 취급한 정책자금 대출 규모는 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연장이 가능한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3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자금은 중소기업이 만기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출관리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만기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책자금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