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법개정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우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가칭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도 부여하고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시 공사중지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지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직접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