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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민노총 간부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모(40)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모(42) 위원장, 박모(35) 조직부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씨와 박씨는 서비스연맹에 취업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은 민노총 소속으로 서비스연맹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민노총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민노총에서 받던 급여에서 실업급여를 뺀 만큼의 금액을 보전해 줄 테니 서비스연맹에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여 계속 근무했다. 강 위원장은 두 사람의 취업사실을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 실업상태였던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은 고용보험에서 각각 432만원과 345만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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