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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엘리엇 주주제안권 논란… “특례조항 따르면 제안불가”

“6개월전부터 주식보유 요건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에 보유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4.1%), 제일기획(12.6%), 삼성SDS(17.1%) 등 계열사 주식을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영참가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삼성을 상대로 공격의 포문을 연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분까지 겨냥하며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같은 엘리엇의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의 일반규정과 특례조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1항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규정이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진 3대 주주인 엘리엇이 주주 제안을 하는 것은 상법상 일반규정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 2항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 2)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에 관한 이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는 일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 엘리엇 케이스에 적용하면 주주제안권 행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 3일 부로 삼성물산 주식 1,112만5,927주(7.12%)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연말 삼성물산의 주주 명부에는 엘리엇이 들어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지난 3월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으로는 엘리엇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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