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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이원종씨 出禁검토
입력2005-07-28 17:19:09
수정
2005.07.28 17:19:09
검찰, X파일 관련…前안기부 직원 자택 압수수색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의 팀장 공운영 (58)씨의 자택과 회사에 이어 28일에는 ‘X파일’과 관련된 전 안기부 직원 등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언론사에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모(58)씨에 대해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4년 미림 재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미림’의 지휘 및 보고 라인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림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은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금된 상태이고 미림팀장 공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전 안기부 직원들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림 재건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다 살펴볼 계획”이라며 수사범위를 도청자료 유출뿐 아니라 불법도청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X파일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언론사나 국정원 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복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포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공씨가 복직을 부탁하며 테이프를 건네줬고 삼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공씨의 자술서에 나타난 내용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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