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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도 수시로 납입 가능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납ㆍ1개월ㆍ2개월ㆍ3개월ㆍ6개월ㆍ연납으로 제한한 보험료납입 주기가 폐지돼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변액유니버설보험만 보험료 수시 납입이 가능한데 앞으로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단기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어렵겠지만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수시 납입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사이에 자금이체 제한이 완화돼 변액보험 등을 관리하는 특별계정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계정에서 콜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리스크(금리 변동 위험, 신용 위험 등) 평가가 분기별로 이뤄지는 등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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