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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규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 동안 초고금리를 냈다면 소송을 통해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이자율상한 규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동안 초고금리 이자를 냈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법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한 규정은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해 일부 대부업체가 이를 악용해 초고금리를 받았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J씨는 지난달 9일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B대부업체에서 주식을 담보로 8억1,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J씨는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린 끝에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2일까지 모두 9억1,000만원, 연 347%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지급했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법정 상한선은 연49%지만 J씨가 고금리 피해를 당한 것은 이자율 상한 규정이 일시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당행위가 법규 효력이 상실된 기간 중에 이뤄져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감원측은 “법원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고금리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법원에 적극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법의 이자율 규제 실효기간 중에 고금리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로 연락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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