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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년 상반기 대형백화점 조사

하반기에는 대형할인점 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막기위해 올해부터 상반기에는 대형백화점을, 하반기에는 대형할인점을 정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입점.납품업체에납품가격 인하, 광고비 전가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2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현장 직권조사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교육, 관혼상제, 운수서비스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오는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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