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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이 직위이용정보로 땅투기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박성규 前안산시장 해제대상 그린벨트 매입·뇌물수수도박성규(66)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 부동산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 전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준 D주택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 박씨 등에게 토지매입을 지시하고 현금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임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사동 210 일대 45필지 6만평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명의로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등으로 6월 인근 사사동 산113 일대 12필지 6만평을 58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서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역으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23블록과 30블록의 용도를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D주택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의 레미콘을 용도변경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그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당초 계약물량보다 3만5,665㎥를 추가 공급,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과 자회사들의 거래내역을 조작, 비자금 21억원을 확보하고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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