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준농림지 전면 재검토/공단 부담금 면제·향락시설 규제/최양부수석
입력1996-10-12 00:00:00
수정
1996.10.12 00:00:00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로 지가상승, 하천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준농림지역에 산업 및 공공용지를 공급할 경우 집단주거와 상업지역 등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공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각종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저렴한 토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사치성, 소비성 향락시설과 공해업체 등을 집중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최양부 농림해양수석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94년 「준농림지역」 설정이후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이 비교적 쉽고 농민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졌으나 농지전용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부과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흡했다』고 보고했다.
최수석은 이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로 사치·소비성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지가상승, 하천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우원하>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