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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병의원 소득세 부담는다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2001년 귀속분 5~10% 슈퍼마켓·서점등은 줄어학원과 비보험종목이 많은 병ㆍ의원, 부동산중개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올해 내야 할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슈퍼마켓과 서점 등 영세업종은 부담이 줄어든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파악, 매년 5월 중 지난해 올린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및 교수ㆍ세무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조정방안을 토대로 906개 업종의 구체적인 표준소득률을 오는 4월 초까지 결정, 고시한다"며 "표준소득률을 조정하면 대체로 소득세 부담이 5∼10% 정도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 슈퍼마켓ㆍ일용잡화ㆍ서점 등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 철강 관련업종과 종이제조업 등 수출부진으로 불황인 업종 ▲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 섬유 관련 제조업 등 사양산업 ▲ 여행사 등 경기침체 및 소득률 하락업종의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 학원과 학원강사ㆍ비보험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료업 등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호황업종 ▲ 대형할인매장ㆍ산후조리원ㆍ부동산중개업 등 경쟁력 증대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ㆍ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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